네, 성실신고확인대상자이시고 부대표로서 성실신고확인세액공제를 신청하시는 경우, 다른 사업 수입금액이 간편장부 기장의무자에 해당하더라도 공제 신청이 가능합니다.
성실신고확인세액공제는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 성실신고 확인에 직접 사용한 비용의 60%를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서 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 이 공제는 사업장의 기장의무 여부와는 별개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간편장부대상자이더라도 성실신고확인대상자에 해당하고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한다면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공제 한도는 과세연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세액공제액에 대한 추징 요건도 있으니 유의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