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 양정이 과도하다는 이유로 징계처분이 취소된 경우, 재징계 시에는 이전 징계의 과오를 반복하지 않도록 신중해야 합니다.
적정한 양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재징계 시에는 이전 징계처분이 취소된 사유(양정 과다)를 명확히 인지하고, 비위 사실에 대한 객관적 평가와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수준의 양정을 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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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4101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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