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업의 성실신고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업종별로 일정 규모 이상인 경우에 해당하며, 의료업의 경우 5억원 이상의 수입금액이 발생하면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가 됩니다.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세무사 등에게 장부기장 내용의 정확성을 확인받은 후 성실신고확인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이는 일반적인 종합소득세 신고 기한인 5월 31일보다 늦은 6월 30일까지 신고·납부할 수 있도록 허용되는 대신, 세무 전문가의 확인을 거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