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사업용 신용카드로 사업 관련 지출을 하고 적격 증빙을 갖춘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매입세액 공제 요건
개인사업자의 경우
개인사업자는 홈택스 또는 손택스에서 본인 명의의 신용카드를 최대 50개까지 사업용 신용카드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등록된 카드의 사용 내역은 홈택스 등에서 조회 가능하며, 부가가치세 신고 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수취명세서'에 합계 금액을 기재하여 매입세액 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 명의로 발급된 신용카드는 별도의 등록 절차 없이 사업용 신용카드로 간주됩니다. 사용 내역을 통해 매입세액 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