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득이 없고 근로소득과 이자배당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기장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기장의무는 주로 사업소득이 있는 사업자에게 적용되는 것으로, 직전 연도 또는 해당 연도의 수입 금액 규모와 업종에 따라 복식부기 의무자, 간편장부 대상자 등으로 구분됩니다. 근로소득과 이자배당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사업자로서의 활동이 없으므로, 이러한 기장의무 판단 기준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연금소득 종합과세 대상 계산 시 수입금액 기준인가요, 소득금액 기준인가요?
종합소득세 신고 내용 중 법정신고일과 최초신고일은 언제로 기입해야 하나요?
기준경비율 추계 시 주요경비에 일용직 임금을 포함해서 계산해도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