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시 법정신고일은 해당 과세연도의 다음 해 5월 31일입니다. 만약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대상자라면 6월 30일까지입니다.
최초 신고일은 납세자 본인이 종합소득세 신고서를 처음으로 제출하는 날짜를 기입하시면 됩니다. 만약 신고 기한 내에 신고를 하지 못하고 기한 후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실제 신고서를 제출하는 날짜가 최초 신고일이 됩니다.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발생하는 지방소득세가 100원 미만일 경우 소액부징수 규정이 적용되어 납부 면제되나요?
중소기업 종합소득세 감면 혜택 기준율을 알려줘.
주거용 면세 부동산인 아파트 임대 시 재산세 비용처리가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