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주거용 면세 부동산인 아파트 임대 시에도 재산세는 필요경비로 처리받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면서 발생하는 재산세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로 인정되어 세금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다만, 재산세는 보유하는 재산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이므로 재산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합니다. 재산세 납부 기한을 확인하여 가산세 없이 납부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참고로, 재산세는 종합부동산세와 달리 1주택자라고 해서 비과세 구간이 별도로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납부할 세액이 2천 원 미만인 경우에는 재산세 면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