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부동산 임대사업소득과 개인택시 소득은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합산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는 개인이 지난해에 발생한 사업소득, 연금소득 등 다양한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는 세금입니다. 따라서 개인택시 사업소득 외에 부동산 임대소득이 있는 경우, 두 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다만, 주택임대소득의 경우 연간 총수입금액이 2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선택적으로 분리과세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다른 종합소득이 있다면 합산 신고해야 합니다.
개인택시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조합에서 일괄 신고 대행을 해주는 경우가 많으나, 다른 소득이 있다면 조합원 본인이 직접 신고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와 관련하여 관할 세무서에서 발송된 안내문이나 문자를 참고하시어 신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