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하신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보건업 등 매출 600억 이하 업종의 경우,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해당 업종이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에 열거된 감면 대상 업종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에 따르면,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은 작물재배업, 축산업, 어업, 광업, 제조업,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운수업(여객운송업), 출판업, 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 방송업, 전기통신업, 컴퓨터프로그래밍·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정보서비스업(블록체인 기반 암호화자산 매매 및 중개업 제외), 연구개발업, 광고업,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포장 및 충전업, 전문디자인업, 창작 및 예술 관련 서비스업, 주문자상표부착방식에 따른 수탁생산업, 엔지니어링사업, 물류산업 등을 포함합니다.
따라서,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중 연구개발업, 광고업,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전문디자인업, 창작 및 예술 관련 서비스업 등은 감면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보건업은 일반적으로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 업종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또한,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해당 기업이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에 해당해야 하며, 매출액이 업종별 중소기업 규모 기준(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의 경우 평균 매출액 600억원 이하) 이내여야 합니다.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수도권에 있는 경우에는 모든 사업장이 수도권에 있는 것으로 보아 감면 비율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