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용으로 사용되는 오토바이 구매 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적격증빙을 갖추어야 합니다.
위 적격증빙을 갖춘 경우, 125cc 이하의 오토바이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125cc 초과 오토바이의 경우, 운수업, 자동차 판매업, 자동차 임대업, 운전학원업, 경비업(출동차량에 한정) 등 특정 업종에서 영업용으로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만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또한, 오토바이를 사업용으로만 운용해야 하며, 관련 비용 지출 시에는 반드시 적격증빙을 수취하고 보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