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업원에게 봉사료를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해당 봉사료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갖춘 봉사료 지급대장을 작성하고 보관해야 합니다.
봉사료 지급대장 작성 및 보관:
세금계산서, 영수증,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봉사료 구분 기재:
추가 고려사항:
이러한 증빙을 갖추지 못하면 봉사료가 사업자의 수입금액으로 간주되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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