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 부양가족 중복공제는 다음과 같은 우선순위에 따라 결정됩니다.
따라서 별거 중인 아버지를 아들과 중복하여 공제받는 경우, 직전 과세기간에 아버지를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를 받은 분에게 우선권이 있습니다. 만약 직전 과세기간에 두 분 모두 아버지를 공제받지 않았다면,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더 많은 분이 아버지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중복공제가 발생하면 과다공제된 소득세와 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가족 간 충분한 협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