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금 양수자는 권리금 지급 시 수령한 세금계산서를 부가가치세 신고 시 반영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권리금은 무형자산으로 간주되어 종합소득세 신고 시 5년간 감가상각을 통해 비용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포괄적 사업 양수도 계약의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수취 의무가 없습니다.
단순율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도 표준세액공제가 가능한가요?
종합소득분 확정신고와 지방소득세는 동일한 것인가요?
사업용 계좌 신고의 정당한 사유는 어떤 경우에 인정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