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를 착오로 과다 지급한 경우, 다음 달 급여에서 공제하는 방식으로 환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의 동의를 얻거나, 상계의 시기 및 방법이 근로자의 경제생활 안정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만약 근로자의 동의를 얻지 못하거나, 상계가 근로자의 경제생활 안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법적 분쟁의 소지가 있으므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포괄임금제 하에서도 연장근로 가산임금 지급 의무가 있나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이월결손금 공제 누락분을 이전 연도 공제액과 합산하여 공제받을 수 있나요?
종합소득분 확정신고와 지방소득세는 동일한 것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