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시 이월결손금 공제를 누락하신 경우, 경정청구를 통해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전 연도의 공제액과 합산하여 공제받는 방식이 아니라, 누락된 이월결손금 자체를 경정청구를 통해 반영하는 방식입니다.
경정청구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할 수 있으며, 이월결손금이 발생한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부터 10년간 이월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누락된 이월결손금이 있다면, 해당 이월결손금을 공제받을 수 있는 기간 내에 경정청구를 통해 반영해야 합니다.
경정청구를 위해서는 당초 신고 시 제출했던 서류와 함께 이월결손금 공제를 반영한 수정된 신고서 및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정확한 절차는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