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소득세법상 거주자로 판정되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음 조건 중 하나를 만족하는 경우 개인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합니다:
주의할 점은 영주권, 임시거주증, 임대차계약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거주자로 간주되어 베트남 소득과 한국 소득을 합산하여 과세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위 판단의 대전제는 베트남에서의 체류 기간이 183일 이상인지 여부입니다. 만약 위 2번 또는 3번 조건에 해당하더라도 실제 거주 기간이 183일 이하임을 증명하면 비거주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베트남 거주자로 판정될 경우, 베트남에서의 소득뿐만 아니라 해외 소득까지 모두 합산하여 베트남 소득세법에 따라 세액을 계산하고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해외에서 납부한 소득세액은 외국납부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