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어 새로 대체공휴일이 지정된 경우, 이미 휴일대체된 공휴일이라 할지라도 그 새로 지정된 대체공휴일은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 본문에 따라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합니다.
이는 휴일대체 제도의 취지와는 별개로, 법령 개정으로 새롭게 지정된 공휴일은 근로자에게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한다는 원칙에 따른 것입니다. 따라서, 설령 기존에 해당 공휴일을 특정 근로일로 대체하기로 합의했더라도, 새로 지정된 대체공휴일에 대해서는 별도로 유급휴일을 부여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