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슈퍼와 배달 사업장을 각각 장부를 작성하고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소득구분계산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은 감면 대상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적용됩니다. 따라서 여러 업종을 겸영하는 경우, 감면 대상 사업과 그 외 사업의 소득을 구분하여 계산해야 합니다. 소득구분계산서는 이러한 겸영 사업장의 소득을 명확히 구분하고, 각 사업별로 감면 대상 소득을 산출하는 데 필수적인 서식입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르게 됩니다.
만약 두 업종의 감면율이 다르거나, 한 업종은 감면 대상이고 다른 업종은 감면 대상이 아닌 경우에도 소득구분계산서를 통해 정확한 감면세액을 산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