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금 양도자는 세금계산서 발행 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 하며, 권리금으로 인한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되어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합산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권리금은 재화의 공급으로 간주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따라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다만, 부가가치세 신고 시에는 '수입금액 제외' 항목에 기재하여 신고합니다.
기타소득 신고: 권리금은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권리금 수입에 대해 필요경비 60%를 공제한 후 남은 금액(소득금액)에 대해 종합소득세 신고 시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이미 원천징수된 세액이 있다면 납부할 세액에서 차감됩니다.
결론적으로, 세금계산서 발행으로 인한 부가가치세 신고와 기타소득으로 인한 종합소득세 신고를 각각 진행해야 합니다. 다만, 부가가치세 신고 시 '수입금액 제외'로 신고하고, 종합소득세 신고 시 기타소득으로 합산하여 신고하는 방식으로 이중 과세를 방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