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퓨터 외 주변기기를 고정자산으로 처리할 때 가격 기준은 일반적으로 100만원입니다. 취득가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고정자산으로 계상하여 감가상각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컴퓨터, 노트북, 휴대폰 등 업무에 직접적으로 사용되는 특정 자산의 경우, 10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취득 즉시 전액을 비용으로 처리(즉시상각)할 수 있습니다. 이는 법인세법 시행령에 근거하며, 해당 자산이 사업과 관련하여 사용되는 것이 명확해야 합니다.
따라서 컴퓨터 주변기기(모니터, 키보드, 마우스, 그래픽카드, SSD 등) 역시 사업용으로 사용된다면 10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당해 연도에 전액 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