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착한임대인 세액공제는 최저한세 적용이 배제됩니다.
이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임대료 인하액의 일정 비율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해주는 제도로, 임대사업자의 세 부담을 완화하여 소상공인 임차인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저한세는 세법에서 정한 일정 수준 이하의 세액이 부과되는 것을 방지하는 제도인데, 착한임대인 세액공제는 이 최저한세의 적용을 받지 않아 공제받을 세액이 최저한세액보다 적더라도 전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농어촌특별세는 공제세액의 20%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