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공제대상자가 장애인인 경우, 해당 장애인에 대해 1인당 연 200만원의 장애인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기본공제와 별도로 적용됩니다.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닌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장애인 추가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소득세법상 장애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나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소득 요건만 충족하면 기본공제 대상자에 포함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장애인 추가공제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 추가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장애인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장애 상태가 1년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장애인증명서에 기재된 기간 동안에는 재발급 없이 공제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