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사업장의 경우, 해당 공동사업장만을 기준으로 기장의무를 판단합니다. 따라서 공동사업장 자체의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간편장부 대상 기준(업종별로 3억원, 1억 5천만원, 7천 5백만원 미만)에 해당한다면 간편장부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만약 공동사업장 외에 다른 단독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다면, 공동사업장은 공동사업장의 직전 연도 수입금액으로, 단독사업장은 각 단독사업장의 직전 연도 수입금액 합계액으로 기장의무를 각각 판단합니다. 따라서 다른 사업장이 복식부기 의무자라 하더라도, 공동사업장 자체의 수입금액이 간편장부 대상 기준을 충족한다면 공동사업장은 간편장부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다만, 전문직 사업자는 업종과 관계없이 복식부기 의무자이므로, 공동사업장에 전문직 사업자가 포함되어 있다면 해당 공동사업장은 복식부기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공동사업장 전체가 복식부기 의무 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