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 적용된 소득률을 활용하여 사업소득을 신고하는 경우, 복식부기, 간편장부, 기준경비율 방식 외에 연말정산 사업소득의 소득률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201조의11 제4항에 근거한 것으로, 연말정산 사업소득이 있는 보험설계사, 방문판매원, 음료배달원 등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수입금액에 해당 연말정산 사업소득의 소득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식입니다.
이 방식은 복잡한 장부 작성 없이 간편하게 세액을 계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경우에도 종합소득세 신고 시 동일하게 적용 가능합니다.
소득률은 일반적으로 (1 - 단순경비율)로 산출되며, 해당 과세기간의 단순경비율이 결정되지 않은 경우 직전 과세기간의 단순경비율을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