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 기준: 2024년 7월 1일부터 연 매출액 1억 4백만원 이하인 개인사업자가 간이과세자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매출액 기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입니다.
따라서, 농어촌민박업을 운영하시는 사업자 중 직전 연도의 공급대가(부가가치세 포함) 합계액이 4,800만원 미만인 경우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가 면제됩니다. 다만, 2024년 7월 1일부터 간이과세자 기준이 1억 4백만원으로 상향되었으므로, 이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간이과세자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