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사업장에서 계약직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 간에 근로계약서 작성 자체에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필수 기재사항(근로계약기간,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게시간, 휴일 등)은 사업자 유형과 관계없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의 일부 규정(예: 부당해고 금지,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 지급, 연차유급휴가 등)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계약직 근로자와의 근로조건 설정 시 이러한 법적용 범위의 차이를 인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 모두 5인 미만 사업장에 해당한다면, 이러한 법적용의 차이는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따라서 계약직 근로계약서 작성 시에는 사업자 유형보다는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지 여부가 법적용에 더 큰 영향을 미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