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하신 업종코드 741400 (경영컨설팅업)은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에 따른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 업종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에 따른 감면 업종은 작물재배업, 축산업, 어업, 광업, 제조업,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운수업(여객운송업), 출판업, 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 방송업, 전기통신업, 컴퓨터프로그래밍·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정보서비스업(블록체인 기반 암호화자산 매매 및 중개업 제외), 연구개발업, 광고업,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포장 및 충전업, 전문디자인업, 창작 및 예술 관련 서비스업, 주문자상표부착방식에 따른 수탁생산업, 엔지니어링사업, 물류산업 등을 포함합니다.
경영컨설팅업은 이러한 열거된 감면 업종에 해당하지 않으며, '그 밖의 과학기술 서비스업'으로 분류되더라도 기술시험, 검사 및 분석업 등에 한정적으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귀사의 업종은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