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이익의 경우, 해당 수익이 감면사업과 과세사업(비감면사업) 중 어느 쪽에 직접적으로 귀속되는지에 따라 개별익금 또는 공통익금으로 구분됩니다.
개별익금: 특정 사업에만 전용되는 수익으로 명확히 구분되는 경우 해당 사업의 개별익금으로 처리됩니다.
공통익금: 감면사업과 과세사업 모두에 공통적으로 발생하거나 귀속이 불분명한 수익은 공통익금으로 처리됩니다. 이 경우, 원칙적으로 사업의 수입금액 또는 매출액에 비례하여 안분 계산합니다.
따라서 잡이익이 특정 사업에만 해당하는지, 아니면 여러 사업에 걸쳐 발생하는지 여부에 따라 처리 방식이 달라집니다. 만약 잡이익이 특정 사업에만 해당하는 것으로 명확히 구분된다면 개별익금으로, 그렇지 않고 여러 사업에 걸쳐 발생하거나 귀속이 불분명하다면 공통익금으로 보아 안분 계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