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합병법인은 피합병법인의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를 승계하며, 이는 카드 매출과 같이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지 않는 거래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합병으로 인해 소멸되는 법인(피합병법인)의 사업자등록은 합병등기일에 자동으로 말소되며, 이때부터 존속하는 법인(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모든 납세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게 됩니다. 따라서 피합병법인의 최종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및 납부 의무는 합병법인이 이행해야 합니다.
주요 사항:
신고 의무 승계: 합병법인은 피합병법인의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를 승계합니다.
최종 과세기간: 피합병법인의 최종 과세기간은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합병등기일 전일까지입니다.
신고 기한: 피합병법인의 최종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는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존속법인이 해야 합니다.
카드 매출 처리: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지 않는 카드 매출 등도 피합병법인의 최종 과세기간 매출액에 포함하여 합병법인이 신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