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법인이 기부금영수증 발급 대상 단체로 지정받지 못한 경우, 해당 단체는 법적으로 유효한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기부자에게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할 수 있는 공식적인 증빙 서류를 발급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러한 경우, 기부자에게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사실관계를 안내하고 협조를 구할 수 있습니다.
참고: 기부금영수증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에 따라 지정기부금 단체로 등록된 기관만이 발급할 수 있으며, 발급된 영수증은 기부자의 세액공제 증빙 자료로 활용됩니다. 지정받지 않은 단체가 발급한 영수증은 세액공제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