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양도양수 시 양수인이 시설장치를 인수하더라도, 복식부기 의무는 해당 사업의 규모와 업종에 따라 결정됩니다. 포괄양수도 자체만으로는 복식부기 의무가 자동으로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결론적으로, 포괄양수도 후 시설장치를 인수했더라도 복식부기 의무자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간편장부로도 가능합니다.
근거:
복식부기 의무자 판단 기준: 복식부기 의무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 제1항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자(예: 업종별 매출액, 수입금액 기준 초과 등)에게 적용됩니다. 따라서 포괄양수도 후 인수받은 사업이 이러한 복식부기 의무자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간편장부로도 가능합니다.
사업의 포괄적 승계: 포괄양수도는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며 모든 권리·의무가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것이므로, 양도인의 장부 작성 방식이 그대로 양수인에게 승계되는 것은 아닙니다. 양수인은 사업 개시 시점부터 본인의 상황에 맞게 장부 작성 의무를 판단해야 합니다.
간편장부 대상자: 업종별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자는 간편장부를 갖춰 놓고 거래 사실을 성실히 기재하면 복식부기 의무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160조 제2항).
따라서 포괄양수도 후 인수받은 사업이 복식부기 의무자 기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장부 작성 방식을 결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