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가산세는 원칙적으로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는 경비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가산세는 법정 신고기한 내에 신고·납부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불이행에 대한 제재 성격의 금액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부가가치세법상 가산세는 사업소득 계산 시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으나, 일부 예외적인 경우나 해석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가 부담하는 매입세액이나 간이과세자가 납부한 부가가치세액 등은 매입부대비용으로 보아 필요경비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가산세와는 다른 개념입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 가산세는 사업소득 계산 시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어렵다고 보시는 것이 일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