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두 회사에서 3.3% 사업소득자로 신고되었더라도 실제 근로자의 지위에서 일했다면 근로자성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계약서상 사업소득자로 분류되었더라도 실제 업무 수행 방식, 지휘·감독 관계, 급여 지급의 성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근로자성을 입증할 수 있다면, 퇴직금 등 근로기준법상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근거:
참고:
만약 근로자성을 입증하여 퇴직금 등 권리를 주장하고자 하신다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노동청이나 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