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계약법 시행령을 준용하여 제안서 평가위원을 운영할 때, 공사 내규에 따른 수당 지급 기준이 소득세법상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지방자치단체 계약법 시행령을 준용하여 제안서 평가위원을 운영할 때, 공사 내규에 따른 수당 지급 기준이 소득세법상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2026. 5. 15.
지방자치단체 계약법 시행령을 준용하여 운영되는 제안서평가위원회 위원에게 공사 내규에 따라 지급되는 수당이 소득세법상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는 해당 수당의 지급 근거와 성격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해당 수당이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위원회의 기능, 업무 내용, 위촉 및 수당 지급 근거 규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12조 제5호 자목에 따르면, 법령·조례에 따른 위원회 등의 보수를 받지 아니하는 위원이 받는 수당은 비과세 기타소득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지급 근거가 법령·조례 등에 명시되어 있거나 해당 법령·조례에서 위임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정됩니다.
국세청 유권해석(서면-2024-소득-4206)에 따르면, 고용 관계 없이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수당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9호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법령·조례에 따른 위원회 등의 보수를 받지 아니하는 위원이 받는 수당은 소득세법 제12조 제5호 자목의 비과세 기타소득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에 해당하는지는 당해 위원회의 기능 및 업무 내용과 위원의 위촉 및 수당 지급에 대한 근거 규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귀하의 경우, 제안서평가위원회의 운영 근거가 「지방자치단체 계약법 시행령」을 준용하고 있으나, 공사 내규에 따른 수당 지급 기준이 소득세법상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는 해당 내규가 법령 또는 조례에 근거하고 실비변상적인 성격을 가지는지 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추가 확인 사항:
해당 공사 내규가 제안서평가위원회의 설립 및 수당 지급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제시하고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지급되는 수당이 실비변상적인 성격을 넘어 보수의 성격을 띤다면 과세 대상 기타소득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제안서평가위원회 위원에게 지급되는 수당의 실비변상적 성격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공사 내규에 따른 수당 지급이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으로 과세될 경우 원천징수 의무는 어떻게 되나요?
지방계약법 시행령을 준용하는 경우, 위원회 수당 비과세 적용을 위한 법적 근거는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