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의 공급은 부가가치세법상 면세 대상이므로, 토지 자체를 매입하는 경우 해당 매입에 대한 매입세액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별도로 기재할 금액이 없습니다.
다만, 토지의 취득과 관련된 지출(예: 중개수수료, 감정평가비, 컨설팅비, 명의이전 비용 등)이나 토지의 가치를 증가시키는 자본적 지출(예: 토지 조성 비용, 형질 변경 비용 등)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없는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으로 신고서에 기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