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차량 보험의 '임직원 한정 특약'에서 임직원의 기준은 고용보험 가입 여부만으로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법인세법 시행령에 따른 임직원의 범위는 다음과 같이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고용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위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 '임직원 한정 특약'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운전자 범위를 '누구나'로 설정하면 업무 외 사적 사용으로 간주되어 차량 관련 비용의 손금 산입이 불가능해질 수 있으므로, 법인 차량의 비용 처리를 위해서는 위 기준에 따른 임직원 범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