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을 잘못 포함하여 공제받은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해당 부양가족을 제외하고 다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는 연말정산 시와 달리 부양가족의 소득 요건을 다시 한번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해당 부양가족이 근로소득 외 다른 소득이 있거나, 근로소득만 있더라도 총급여액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등 기본공제 대상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면, 질문자님의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해당 부양가족을 인적공제 대상에서 제외해야 합니다.
부양가족의 소득 요건
만약 연말정산 시 잘못 공제받은 금액이 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시 정확한 공제 대상자를 반영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과다 공제로 인한 가산세 부담을 피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