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이 정규직으로 1년 이상 근무한 후 아르바이트생으로 전환하여 퇴사하는 경우, 퇴직금은 일반적으로 정규직 근무 기간과 아르바이트 근무 기간을 합산하여 계속근로기간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근로계약의 형태가 변경되더라도 근로관계가 실제로 단절되지 않았다면 이전 근무 기간을 포함하여 계속근로기간으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아르바이트로 전환되기 전 정규직으로 1년 이상 근무했다면, 이후 아르바이트 기간을 포함하여 총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일 경우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됩니다.
다만, 정규직에서 아르바이트로 전환될 때 근로관계가 명확히 단절되었다고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퇴직금 산정 시 별도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정규직 퇴사 처리 후 별도의 절차를 거쳐 아르바이트로 재입사하는 경우 등이 해당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계속근로기간 인정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