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경비지출명세서 작성 시 세금계산서 발행분 외에도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 정규 증명 서류를 수취한 경우 해당 내용을 입력해야 합니다.
주요경비는 다음과 같이 구분되며, 각 항목별로 적격 증빙을 갖추어야 합니다.
만약 이러한 정규 증명 서류를 수취하지 못한 경우에는 주요경비지출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명세서에는 거래처, 거래 품목, 거래 금액 등의 정보를 기재하게 됩니다.
비영리법인이 기부금영수증 발급 대상 단체로 지정받지 못했을 경우 기부금 입금 시 증빙 발급 방법은 무엇인가요?
연말정산 시 적용된 소득률을 적용하여 사업소득을 신고할 때, 복식부기, 간편장부, 기준경비율이 아닌 다른 어떤 방식으로 신고해야 하나요?
외국납부세액공제에서 직접공제와 간접공제 중 어떤 방식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