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헝가리 주재원의 경우 한국과 헝가리 양국에서 이중과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해당 주재원이 한국의 거주자로 판정되는지, 비거주자로 판정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1. 한국 거주자로 판정되는 경우:
2. 한국 비거주자로 판정되는 경우:
이중과세 문제는 한국과 헝가리 간 체결된 조세조약 및 국내 세법상 외국납부세액공제 제도를 통해 해소될 수 있습니다. 조세조약은 양국 간 과세권을 조정하여 이중과세를 방지하는 역할을 하며, 외국납부세액공제는 해외에서 납부한 세액을 한국 세액에서 차감해주는 제도입니다.
정확한 거주자 판정 및 이중과세 해소 방안에 대해서는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