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종코드 602302인 화물운송업은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대상에 해당하며, 수도권 외 지역에 사업장을 둔 경우 감면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감면세액은 '산출세액 × (감면대상 소득 ÷ 과세표준) × 감면비율'로 계산되며, 감면 한도는 1억 원입니다. 다만,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한 경우에는 1인당 500만 원씩 한도가 축소될 수 있습니다.
참고:
특별세액공제 한도액 검증 시 오류가 발생하면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요?
사업코드 701201을 이용할 때 추계신고 시 기준경비율과 단순경비율 적용이 다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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