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시 홈택스에서 불러오는 국민연금보험료는 주로 본인이 직접 납부한 금액이며, 이는 소득공제 대상이 됩니다. 여기에는 지역가입자로서 납부한 보험료나 직장가입자로서 급여에서 원천징수된 본인 부담 보험료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는 홈택스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는 자료 외에, 종전 근무지에서 발급받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통해 해당 기간 동안 납부한 국민연금보험료를 확인하고, 누락된 부분이 있다면 직접 추가 입력하여 공제받으셔야 합니다. 즉, 현 근무지 납부액과 종전 근무지 납부액을 모두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