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 환급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절차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매년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성실신고확인 대상자는 6월 30일까지)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신고를 진행합니다. 이 과정에서 이미 납부한 세금(원천징수세액, 중간예납세액 등)이 최종 결정된 세금보다 많을 경우 환급금이 발생합니다.
환급금 발생 및 결정: 신고 내용에 따라 환급금이 발생하면 국세청에서 이를 심사하고 결정합니다. 환급 결정은 일반적으로 신고 후 심사를 거쳐 이루어지며, 결정 후 30일 이내에 지급됩니다.
환급금 지급: 결정된 환급금은 신고 시 기재한 본인 명의의 계좌로 지급됩니다. 만약 환급금이 2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별도의 환급 계좌 개설(변경) 신고서 제출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추가적인 환급 절차: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