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 운송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사업용으로 취득하는 차량 및 운반구는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결론: 운수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중소기업이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한 차량(중고, 리스 제외)은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 자산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다만, 차량 자체는 직접적인 공제 대상 자산이 아니지만, 운수업의 특성상 사업에 필수적인 차량 및 운반구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1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공제 대상 자산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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