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산출세액이 없더라도, 사업과 관련하여 건당 3만원을 초과하는 거래에서 적격증빙(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외의 간이영수증 등을 수취한 경우에는 영수증수취명세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영수증수취명세서 제출의무가 면제됩니다.
영세율매출을 과소신고하여 수정신고할 경우 가산세가 부과되는지 알려주세요.
포괄양도양수 시 양도인의 시설장치가 신규로 잡혀 있으면 복식기장으로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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