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감면 제도는 최초로 소득이 발생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됩니다. 따라서 2024년 12월에 창업하였으나 사업개시 후 5년이 되는 2029년까지 소득이 발생하지 않았다면, 창업감면 적용 기간은 유예됩니다.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시점부터 5년간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9년까지 소득이 없다가 2030년에 처음 소득이 발생한다면, 2030년부터 2034년까지 5년간 창업감면 혜택이 적용됩니다. 즉, 2029년부터 자동으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소득 발생 시점부터 5년간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