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로서 복식부기 의무자에 해당하시는 경우, 업무용 승용차 리스료는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위해 감가상각비 간주 금액을 계산해야 합니다.
리스료는 차량 관련 비용으로 필요경비 처리가 가능하지만, 감가상각비 한도 규정이 적용됩니다. 리스료에서 보험료, 자동차세, 수선유지비를 차감한 금액을 감가상각비 상당액으로 간주하며, 이 금액이 연간 8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운행일지를 작성하지 않는다면 연간 총비용 1,500만원까지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 이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부동산 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등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이 한도가 더 낮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복식부기 의무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 명세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하며, 이를 누락할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