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 형제자매를 기본공제 대상으로 포함할 때, 장애인인 경우에는 나이 제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형제자매를 기본공제 대상으로 하려면 과세연도 종료일(12월 31일) 현재 만 20세 이하이거나 만 60세 이상이어야 하며,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또한, 근로소득자와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해야 합니다.
하지만 형제자매가 장애인인 경우에는 나이 요건(만 20세 이하 또는 만 60세 이상)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소득 요건(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과 동거 요건은 충족해야 합니다. 만약 취학, 질병의 요양, 취업 등의 사유로 일시 퇴거한 경우에도 기본공제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25세의 장애인 형제에 대해 소득이 없다면 나이에 상관없이 기본공제 및 장애인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