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 임시 휴업 시에도 해당일에 근무하기로 예정되어 있던 아르바이트생에게 급여를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이 이루어진 경우 사용자는 휴업 기간 동안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해당 평균임금이 통상임금의 100분의 70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70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는 아르바이트생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현실적으로 일부 사업장에서는 이러한 규정을 간과하거나, 아르바이트생과의 근로계약 시 휴게시간 없이 근무하는 대신 전체 근무시간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합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분쟁의 소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카페 임시 휴업 시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아르바이트생에게 급여를 지급해야 하며, 근로계약 시에도 휴게시간 및 휴업 시 급여 지급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여 분쟁을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