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모두채움 신고서에는 일반적으로 매입 내역이 자동으로 포함되지 않습니다.
모두채움 신고서는 국세청에서 납세자의 신고 편의를 위해 연말정산 자료, 금융기관 제출 자료, 사업장에서 제출한 지급명세서 등 일부 정보를 바탕으로 미리 계산하여 제공하는 예상 신고서입니다. 따라서 사업과 관련된 지출 증빙(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을 통해 직접 증명해야 하는 매입(비용) 내역은 납세자 본인이 직접 확인하고 신고서에 반영해야 합니다.
만약 매입 내역이 누락되었거나, 모두채움 신고서의 내용이 실제와 다르다면, 신고서를 수정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정확한 신고를 위해서는 본인의 매출 및 매입 내역을 꼼꼼히 확인하고 관련 증빙을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